신청서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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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제16조,「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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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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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
수수료 | 해당지자체 조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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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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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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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