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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신청

착공연기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작성
  6. 발급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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