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신고 및 검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신고 및 검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한 특례)
민원설명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재개발․재건축)의 인가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입주자의 선정된 지위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고 즉시 처리(3시간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자필서명 기재), 수임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는 토지거래허가 확인 여부
○ 신고서 기재사항 여부 확인(자필서명 기재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제출(민원인)
  2. 접수
  3. 신고내용 확인
  4. 신고처리
  5.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토지거래계약 허가일 이후에 신고) ○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연기간 및 거래 가격에 따라 차등)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