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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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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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재개발․재건축)의 인가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입주자의 선정된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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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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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고 즉시 처리(3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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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자필서명 기재), 수임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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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는 토지거래허가 확인 여부
○ 신고서 기재사항 여부 확인(자필서명 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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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토지거래계약 허가일 이후에 신고) ○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연기간 및 거래 가격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