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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외국인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
민원설명 1. 사무내용 : 외국인(법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2. 신고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상 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소재지에 한함
※ 각종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보호구역은 토지 취득 신고가 아닌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하여야 함
3.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 부터 60일 이내(계약 외는 6월 이내)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취득신고 : 즉시
취득허가 :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토지취득신고서
②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
③ 토지취득계약서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 증 여 : 증여계약서
· 상 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환매계약서등)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대리인의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구역 여부 확인
○ 토지취득신고서 기재사항 여부 확인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민원인)
  2. 접수
  3. 신고서류검토
  4. 신고 심사 결재
  5.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외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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