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인하여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설차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정한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타당성 여부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
  2. 접수
  3. 심사
  4. 허가증 작성
  5. 허가증 발급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