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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1. 사무내용 :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는 사무

2. 대상농지
․전․답 또는 과수원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

※ 변경허가 대상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① 전용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농지의 위치
③ 전용허가 받은자의 명의 변경
④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의 변경

3. 신고기한 :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 사용하기 전 신청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규정 및 농지법 허가 제한 규정 저촉 여부
○ 전용면적 적정 여부
○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 유무 및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심사
  4. 허가증작성
  5. 허가증발급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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