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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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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수수료 |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완료신고 :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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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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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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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