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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완료신고 :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처리기간 9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지적공부 정리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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