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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신고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설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2020.04.03.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사업장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하여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등 총량관리사업장 실치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기오염물잘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원료 사용량 등 첨부서류 ),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신고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환경과 담당자(양태우 메일 : rj97034@korea.kr)에게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문의 전화 : 051-979-5331)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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