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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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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2020.04.03.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사업장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하여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등 총량관리사업장 실치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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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수수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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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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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대기오염물잘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원료 사용량 등 첨부서류 ),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신고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환경과 담당자(양태우 메일 : rj97034@korea.kr)에게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문의 전화 : 051-979-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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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