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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또는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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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하고자 할때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영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건설공사 및 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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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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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또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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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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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민원설명 1~3에 해당할때 별지 6호 서식 민원설명 4에 해당할때 별지 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