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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허가(변경) 신청

행위제한 허가(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지원과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 첨부서류로 대체
2.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행위제한 허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 채취인 경우에 한정)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의 채취,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인 경우에 한정)
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
(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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