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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서 발급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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