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청인)
  2. 접수
  3. 검토·확인
  4. 납부기간연장결정
  5. 납부기간연장통지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