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대체산림조성비환급신청

대체산림조성비환급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청구서 작성(신청인)
  2. 접수(산림조합중앙회)
  3. 검 토 확 인
  4. 지급필통지서 송부(관할청)
  5. 지급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