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강서구)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청인)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추가복구비 산정
  5.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허가증작성
  8. 허가증발급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