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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굴취신고(강서구)

입목벌채, 굴취신고(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검토확인
  4. 결재
  5. 통보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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