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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기간연장신고(진해구)

채석기간연장신고(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굴취ㆍ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추가복구비산정
  5. 추가복구비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기간연장결정
  8. 결정통지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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