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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변경신고(진해구)

채석변경신고(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1.계단식의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산림자원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없음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채석신고한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채석신고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1.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채석신고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1.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당초 단지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되는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추가복구비산정
  5. 추가복구비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변경신고수리결정
  8. 변경신고수리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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