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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진해구)

채석신고(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채석신고구역현황, 계단식의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복구비산정
  5. 복구비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신고수리결정
  8. 신고수리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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