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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9]외국인 병원, 학교

작성일
2004-11-26 00:00:00.0
작성자
차기열
조회수 :
6880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 진료 범위(내, 외국인) 및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전지구 내 

입주업체 및 )의 첨부서류로 사용군데의 강서구 중계??

[답변] 외국인 병원, 학교

작성일
2004-12-01 00:00:00.0
작성자
투자물류팀
■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인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 진료범위는
○ 답변 : 법률 제정부서인 제정경제부에 의하면 내.외국인을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진료하나 의료보험은 미 적용됨
○ 관련법률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국회 접수중)
   ※ 이 법은 국회통과 중 변경, 폐기될 수 있는 법륭안입니다. 법률통과
      여부는 국회홈페이지 중앙의 국회통과새법률란에서 조회 가능
○ 관련부처(문의처) : 재경부(경제자유구역추진단) 02-2110-2595

■ 질문하신 두번째 질문인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입학요건은 
○ 답변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fd_ip, fd_readno, fd_update, fd_date)
VALU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빨리  실시합니다. 사내에서 관광개발에 관한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락주세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출장교육"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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