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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1]아파트 현장의 소음

작성일
2004-11-27 00:00:00.0
작성자
민원인
조회수 :
6902
수고하십니다. 

용원동에 일신건설산업(주) 님아파트 현장에서의 소음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저는 옆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또 발파 및 중장비 소음을 저희 주민들에게 알림도 없이 시행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받았고 받고 있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소음(백호 브레이카)에 현장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쪽 관리과장왈  소음에 대하여 그쪽(현대 아파트)과 법적으로 합의 하였기 때문에 공사준공까지는 소음에 대하여 일신에서 배려할 생각이 없고 공사에 방해가 한 상태임.잡치고 만답니다. 도심한곳에 밀집한 공장도
그렇지만 환경을 위한 오염 방지 시설은  설비나 되어나 있는지요?
단속하면 주의하고 느슨하면 팽개치고 어쩌다 재수없어 단속에 적발이라도 되면 별금 조금 물면 된다는 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방식 
공권력을 이용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없는지요?
일주일이 지나면 유리창과 창틀이 새카

[답변] 아파트 현장의 소음

작성일
2004-11-30 00:00:00.0
작성자
건축환경과
o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o 귀하께서 제기하신 일신림아파트 공사장 소음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결과 
   하수관로 공사시 브레이카 작업때 발생하였으며, 현재 하수관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저소음 장비사용 및 작업시간 조정 등 소:토지보상 시기는 언제쯤인지?
-.세째:현재 거주하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쪽 관리과장왈  소음에 대하여 그쪽(현대 아파트)과 법적으로 합의 하였기 때문에 공사준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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