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인학교,국제학교
- 작성일
- 2005-03-23 00:00:00.0
- 작성자
- 투자물류팀
먼저 저희 구역청에서 추진중인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우선적으로 관련법률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하여야
하는데 관계단체들의 이해관계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청에서는 '05. 4월초까지 외국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