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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6]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 상에 건축중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관련 추가 문의

작성일
2021-12-01 17:15:28
작성자
배영화
조회수 :
3548
안녕하세요.

 민원상담글 [60430]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 상에 건축중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관련한 답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귀청에 대한 근본적인 문의는 건축 허가에 대한 법률에 관한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상세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하신 '위험물 저장소' 및 '고압가스 저장소' 용도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내용의 답변이네요.

 현 핵심 민원사항은 해당시설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나 최소한의 대화도 없이 위험물시설이 신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하도록 허가 신청했기에 주민들은 양해하고 이의제기 하지말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사회통념적으로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나아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경시되는 상황에 대한 여론입니다. 
 한편으로는 신항만에서 추진중인 위험물 저장시설은 상식적으로 마을에 인접한 곳이 아닌 신항터미널 내에 존재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사용용도 답변에서 위험물 저장소 및 고압가스 저장소 용도의 건축물 이라 답했는데 영구저장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관/운반업을 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저장용도의 건축물이라 하셨으니
    제조업이나 사용업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2) 해당 저장시설은 위험물 종류중 제1류~제6류 위험물중 제4류위험물(인화성액체)만 취급하나요?

3) 제4류위험물만 취급한다면 해당 품명(특수인화물, 알코올류, 제1~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 까지) 모두를 
    취급하나요? 

4) 고압가스 저장소에 취급되는 가스류는 무엇인가요? 설마 IMDG Code 의 Class-2 가스류는 아니겠지요?

5) 무엇보다 위험물 및 고압가스 저장소의 취급품목중 유해화학물질의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유선상 문의/답변 보다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민원글로써 문의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원 회신

작성일
2021-12-09 17:41:34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추진 중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건축허가 부지는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로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합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용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등 입주기준에 적합한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우리청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건축허가 처리 전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2021. 05. 12.자로 입주계약 체결되었음을 확인 후 2021. 07. 20.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 참고로 건축허가권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체결이 있으면 업종의 적합여부는 확인된 것으로 신뢰하고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서에는 건축법 상 용도분류(위험물 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등)가 기재되고 위험물 종류나 품명은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라.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부업종, 취급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계약 체결 시 검토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055-551-884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 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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