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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22호)

작성일
2023-04-07 10:23:28
작성자
전략산업지원과
조회수 :
1123
  • ★_230331_2023년도_대중소기업_혁신_파트너십_지원사업_공고.hwp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22호>

사업공고 - 새소식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2023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혁신성장지원부) (02-368-8437, 8717, 8450, 8941)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win-win.or.kr)

 

□ 지원내용 :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기업 50%)이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 종합 지원(참여기업 부담금 없음)

* ‘23년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458백만원(참고 : `22년 기준 정부지원금 458백만원, 민간출연금 9,092백만원 조성)

** 정부지원금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지원은 민간출연금 100%로 조성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3.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

○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중장기 과제(~’25. 12월 이내)는 최대 3년 이내로 협약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계속’ 여부 평가

 

□ 참여대상 :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주관기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1일(금) ~ 2023년 4월 28일(금)

- 신청규모 : 주관기업 최소 부담 금액(민간출연금) : 3,000만원 이상

- 사업신청 : 주관기업이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후 ‘주관기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이메일 제출 (partnership@win-win.or.kr)

 

○ 참여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1일(금) ~ 2023년 5월 17일(수)

- 신청대상 : 주관기업이 자사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선정된 협력 중소기업(참여기업)

- 사업신청 : 주관기업의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협력재단에 직접 신청하며,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신청서(partnership@win-win.or.kr)

※ 참여기업 지원과제 유형 : ① 일반 컨설팅, ② 생산성· 품질 향상, ③ 신제품·시제품·디자인 개발, ④ 홍보·마케팅,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⑥ ESG경영, ⑦ 인증·특허 취득, ⑧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⑨ 기타(정부사업연계형)

 

 ○ 수행기관 :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대상 : 지원 과제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

- 신청요건 : 9개 지원과제의 수행이 가능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소,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기업 등

- 사업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별지 제3호]’ 이메일 제출(partnership@win-win.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전략산업지원과
전화번호
051-97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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