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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내용 : 기업의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신청자격
○ 기업자체 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중소 중견기업
○ 정부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공장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2. 1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2023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은 선정절차를 통해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컨소시엄이 선정.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컨소시엄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신청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기관을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의소 두 기관 중 선택(두 기관의 차이는 없음)
※ 확인기관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02-3473-3775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