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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신청기간 4.1.~4.30.18시까지)

작성일
2024-04-01 11:28:36
작성자
전략산업지원과
조회수 :
92
  • 2024년_중소기업_스마트서비스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x 다운로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첨단 ICT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촉진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지원내용

<스마트서비스 유형>

  •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 '21년, '22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분야 세부 분야(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  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 (신청제외대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3.27.(월) 09:00 ~ 2023. 4. 2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www.smb-service.kr)

추진일정

 
신청·접수
(사전진단·컨설팅)
요건검토, 현장평가 서면평가 선정(대면)평가 원가계산 협약체결 과제수행
3~4월 4~5월 5월 5~6월 6월 7월 7월~12월

문의처(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 2179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70-7458-849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4, 0997
  •  

출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소개 < 사업관리시스템 (smb-service.kr)


담당부서
전략산업지원과
전화번호
051-97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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