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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4.4.1.(월) 9:00~4.19(금) 18:00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3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목록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
ㅇ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ㅇ 지원분야
1. [지능형로봇]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실증
2. [신소재 수소 탱크]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3. [차세대 스마트쉽]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ㅇ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ㅇ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ㅇ 향후일정(안) : 후보사업자 모집공고(`24.4.1~4.19) → 신청서류 접수(`24.4월) → 추천위원회(`24.5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24.6월)
※ 공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공고문 파일 참조
(출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통상자원부) (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