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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4.1.~19.18시까지)(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4-04-08 11:09:04
작성자
전략산업지원과
조회수 :
97
  • [붙임1] ★240401_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
  • [붙임2] 과제제안요청서.hwp 다운로드
  • [붙임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zip 다운로드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4.4.1.(월) 9:00~4.19(금) 18:00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3 참조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목록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

ㅇ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ㅇ 지원분야

  1. [지능형로봇]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실증

  2. [신소재 수소 탱크]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3. [차세대 스마트쉽]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ㅇ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ㅇ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ㅇ 향후일정(안) : 후보사업자 모집공고(`24.4.1~4.19) → 신청서류 접수(`24.4월) → 추천위원회(`24.5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24.6월)

      ※  공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공고문 파일 참조

(출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통상자원부) (kiat.or.kr))


담당부서
전략산업지원과
전화번호
051-97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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